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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 보건복지부 지정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

작성자 365mc 작성일 2009-07-30 조회수 7279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비만클리닉, 365mc입니다.

365mc 비만클리닉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증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 27조의 2 제 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이는 365mc 의료진들의 높은 의료기술과 만족스러운 서비스, 가격 등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365mc는 이미 대한민국 비만클리닉 최초 일본 동경·오사카 진출, 대한민국 의료기관 최초

제주 클리닉-리조트 지점 오픈, 국제 의료 포탈사이트 placidway 등재 등 다양한 글로벌 의료 서비스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고도비만 환자의 베리아트릭 수술을 연이어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365mc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비만치료 서비스를 세계에 알리고

해외 환자 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만클리닉으로써 의료관광 서비스 시대를 선도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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