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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는 불법적인 광고/홍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365mc 작성일 2010-02-26 조회수 3016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비만클리닉, 365mc입니다.

금일 본원 홈페이지를 통해, 365mc 광고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속적으로 뜨거나

광고 종료가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아직 신고 글만으로는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은 되지 않으나 내용으로 추정컨대

아마도 바이러스 성 스파이웨어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에 컴퓨터가 감염이 되시거나

악성 프로그램에서 강제 노출하는 컨텐츠 중에 저희 병원의 홍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65mc는 악성 스파이웨어 등의 유포를 통한 어떠한 불법적인 홍보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65mc가 국내에서 규모로나 사례로나 가장 큰 비만클리닉이다보니

저희 광고 화면이나 배너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국내 유명의 포탈업체에서도 카페나 블로그 안부게시판에 광고글을 등록하는 소프트웨어가 등장해서,

일 분에 수십 개의 블로그를 돌아다니며 자동으로 광고글을 올리는 등 불법적인 광고 형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365mc는 현재 사태 파악중에 있으며, 사태가 파악이 되는데로 선의의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본 사안에 대해 고문 법률기관(법무법인 퍼스트)와 함께 즉시, 사이버 수사대에 정식 고소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고객님께 부탁드립니다.

본 사안과 같은 불법적인 광고는 저희 365mc와는 전혀 무관한 광고입니다.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저희 브랜드가 불법적으로 노출되고 있는지 화면 캡춰 등,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시면서, 365mc와 관련된 불법적인 광고를 발견하신다면,

캡쳐화면 및 관련 정보를 보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365mc 홀딩스 법무팀, 02-543-3444, 365mc@naver.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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