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헬스조선은 [‘살빼는’ PPC 주사…의약품 허가 살펴야]라는 제목으로 최근 PPC주사에 대한 논란과 관련, 김하진 수석원장님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에는 PPC를 주성분으로 하는 주사제(의약품)로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생산되는 제품이 한 가지 나와 있다. 의사의 판단 하에 이 제품을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PPC는 콩에서 뽑아낸 인지질의 한 종류로 원래는 지방간 환자나 간성 혼수의 치료를 위해 개발한 의약품이지만, 피하지방의 분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독일, 미국 등지에서는 '오프라벨(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약품의 허가사항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로 체중 감량에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약품은 생산과정에서 무균검사, 이물질 검사, 독성검사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만, 화장품은 이런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사용해 인체 내에 직접 주입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하진 365mc 비만클리닉 원장님은 "국내에는 PPC를 주성분으로 하는 주사제(의약품)로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생산되는 제품이 한 가지 나와 있다. 의사의 판단 하에 이 제품을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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